게임개발동아리핌(PIMM)(이하 "동아리"라고 합니다.)은 동아리와, 동아리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종교에 관한 서약서>(이하 "서약서"라고 합니다.)를 수립하고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약서는 동아리에서의 종교 생활에 대하여 허용 사항과 금지 사항을 명시하여, 종교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갈등,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동아리: 게임개발동아리핌(PIMM)을 의미합니다.
- 구성원: 동아리에 인적 사항이 등록되어 활동이 가능한 모든 인원을 의미합니다.
- 서명자: 동아리에서 활동하기 위해 본 문서에 서명하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허용 종교: 신체, 정신,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지 않아, 동아리에서 신도가 되는 것을 허용한 종교입니다. 허용 종교의 범위는 아래 각 호를 따릅니다.
- 세계 4대 종교: 기독교계, 이슬람계, 힌두교계, 불교계
- 동아시아의 전통 삼교: 유교, 불교, 도교
-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5) 상위 4개 종교: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 그 외 사회적으로 긍정적 역할과 영향력이 충분히 인정받는 종교에 대해, 허용 종교로 포함하는 것에 당해년도에 활동하는 구성원 과반으로부터 찬성을 득한 종교
- 기피 종교: 신체, 정신,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어 동아리가 동아리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신도가 되는 것을 금지한 종교입니다. 기피 종교의 범위는 아래 각 호를 따릅니다.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및 그 파생 종교
- 허용 종교의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한 종교
- 허용 종교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종교
- 구성원이 동아리에서 활동하려면 본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동아리 내에서는 포교 활동을 포함한 모든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서명자는 기피 종교의 신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 동아리는 서명자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동아리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 수준에서 서명자의 종교 생활에 개입해야 합니다.
- 동아리는 동아리 내에서 구성원이 기피 종교로부터 신체, 정신,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동아리는 동아리 내에서 구성원이 기피 종교로부터 신체, 정신,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 구제 조치, 피해 확대 차단,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서명자의 책임> 및 <동아리의 책임>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동아리는 내부 의사결정협의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에 대한 경고성 문책
- 당사자의 동아리 강제 탈퇴 혹은 제명
- 책임 위반 혹은 거짓 서약에 따른 민형사상 소의 제기
- 서약서는 동아리 대표 대리인과 서명자, 양자가 서명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것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 서약서는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효력을 종료합니다.
- 서명자가 학교 졸업, 편입, 자퇴 등으로 더 이상 전남대학교에 재학하지 않음
- 단, 휴학은 해당하지 않음
- 서명자가 동아리를 탈퇴함
- 동아리가 해산하고 활동을 종료함
- 서명자가 학교 졸업, 편입, 자퇴 등으로 더 이상 전남대학교에 재학하지 않음
- 서약서는 이후 서약 위반에 따른 내부 처리, 법률 분쟁 등에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