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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M 활동을 위한 종교에 관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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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m-dev/agreement-about-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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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관한 서약서 - 1.2판

게임개발동아리핌(PIMM)(이하 "동아리"라고 합니다.)은 동아리와, 동아리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종교에 관한 서약서>(이하 "서약서"라고 합니다.)를 수립하고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약서는 동아리에서의 종교 생활에 대하여 허용 사항과 금지 사항을 명시하여, 종교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갈등,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의

  1. 동아리: 게임개발동아리핌(PIMM)을 의미합니다.
  2. 구성원: 동아리에 인적 사항이 등록되어 활동이 가능한 모든 인원을 의미합니다.
  3. 서명자: 동아리에서 활동하기 위해 본 문서에 서명하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4. 허용 종교: 신체, 정신,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지 않아, 동아리에서 신도가 되는 것을 허용한 종교입니다. 허용 종교의 범위는 아래 각 호를 따릅니다.
    1. 세계 4대 종교: 기독교계, 이슬람계, 힌두교계, 불교계
    2. 동아시아의 전통 삼교: 유교, 불교, 도교
    3.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5) 상위 4개 종교: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4. 그 외 사회적으로 긍정적 역할과 영향력이 충분히 인정받는 종교에 대해, 허용 종교로 포함하는 것에 당해년도에 활동하는 구성원 과반으로부터 찬성을 득한 종교
  5. 기피 종교: 신체, 정신,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어 동아리가 동아리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신도가 되는 것을 금지한 종교입니다. 기피 종교의 범위는 아래 각 호를 따릅니다.
    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및 그 파생 종교
    2. 허용 종교의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한 종교
    3. 허용 종교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종교

구성원에게의 요구사항

  1. 구성원이 동아리에서 활동하려면 본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서명자의 책임

  1. 동아리 내에서는 포교 활동을 포함한 모든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서명자는 기피 종교의 신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동아리의 책임

  1. 동아리는 서명자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동아리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 수준에서 서명자의 종교 생활에 개입해야 합니다.
  2. 동아리는 동아리 내에서 구성원이 기피 종교로부터 신체, 정신,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동아리는 동아리 내에서 구성원이 기피 종교로부터 신체, 정신,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 구제 조치, 피해 확대 차단,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서약의 위반

<서명자의 책임> 및 <동아리의 책임>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동아리는 내부 의사결정협의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에 대한 경고성 문책
  2. 당사자의 동아리 강제 탈퇴 혹은 제명
  3. 책임 위반 혹은 거짓 서약에 따른 민형사상 소의 제기

서약서의 효력

  1. 서약서는 동아리 대표 대리인과 서명자, 양자가 서명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것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2. 서약서는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효력을 종료합니다.
    1. 서명자가 학교 졸업, 편입, 자퇴 등으로 더 이상 전남대학교에 재학하지 않음
      1. 단, 휴학은 해당하지 않음
    2. 서명자가 동아리를 탈퇴함
    3. 동아리가 해산하고 활동을 종료함
  3. 서약서는 이후 서약 위반에 따른 내부 처리, 법률 분쟁 등에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