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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metadata and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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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 Permissive
    • 개념
      • 의무사항이 적고, 저작권 표시나 라이센스 고지 등만 준수하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종류
  • Copyleft
    • 개념
      • 의무사항이 많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종류
      •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 LGPL(GNU Lesser GPL) 2.1
      • MPL(Mozilla Public License)

Apache License

  • 아파치 재단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
  •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
  • 다만,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GPL 2.0의 코드들과는 결합이 어렵다

MIT License

  • MIT에서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센스
  • 라이센스와 저작권 관련 명시만 지켜주면 됨
  • 누구라도 무상으로 제한없이 취급해도 됨
  • 저자 또는 저작권자가 해당 코드에 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GPL 2.0

  • 현재 가장 많은 오픈소스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센스
  •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 GPL이 명시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병합하는 경우에도 GPL을 따라야함
  •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 코드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

LGPL 2.1

  • 라이브러리에만 적용
  • 독점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GPL은 따라야함

MPL

  • 새로 작성된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M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 수정한 부분은 MPL에 의해 배포
  • 다른코드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결합된 다른 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는 없음
  • 특허기술이 구현된 경우에는 "LEGAL"파일에 기록하여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