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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M-DEV/articles-of-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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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게임개발동아리핌(PIMM)"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전남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학부 과정 재학생들이 게임 개발 관련 공동체를 형성하고, 학교 내에서 게임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외부 교육 기관 및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재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게임 개발에 관한 다양한 학습 지원
  2. 게임 개발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
  3. 게임 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 및 커뮤니티와의 교류 및 협력, 그리고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4.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모두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본 단체의 정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며, 정해진 가입신청서와 제17조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된 다음의 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 또는 제20조에 따라 운영되는 내부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종교에 관한 서약서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 규약,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와 징계 및 제명)

① 회원은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의 상황에 해당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 또는 제명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 서류에 기재된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대표를 포함한 3명에서 5명 사이의 운영위원
  3. 감사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는 제17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다.

② 운영위원은 다른 정회원 또는 자신이 추천한 정회원을 제17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제17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다.

④ 임원의 보궐 선임은 결원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2.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정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 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대표, 감사 또는 재적 회원 1/4 이상의 서면 요청 시 소집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정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4장 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내부의사결정기구

제17조 (구성 및 임명)

① 본 단체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결의로 회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내부의사결정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18조 (재산의 구분)

본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1. 기본재산은 본 단체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결의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9조 (수입)

본 단체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0조 (출자 및 융자)

본 단체는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의 결의로 외부 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 (회계연도 및 보고)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 (보수 지급)

원칙적으로 임원 및 회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이익 배분 금지)

본 단체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다.

제6장 보칙

제24조 (정관 변경)

본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해산 및 합병)

본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잔여재산 귀속)

본 단체가 해산할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잔여재산을 처리한다.

  1. 본 단체가 소속하고 있는 학교의 학부과정에 기부한다.
  2. 단체의 목적과 가장 유사한 비영리 단체나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7조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결의)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결의할 수 있다.

제28조 (부속 규약 및 규정)

본 정관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의결로 별도 규약을 제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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